법률
공탁금 압류 추심 결정 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제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당사자 설명:
갑 - 소송당사자(원고): 최종승소 당사자
을 - 소송당사자(피고): 최종패소 담보공탁 신청인
병 - 갑의 채권자지위 승계인
정 - 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수인
주요일시
2월 6일: 병의 공탁금 채권 압류 추심 신청
2월 7일: 공탁금회수청구권 양수도(을-정)
2월 21일: 병의 채권압류,추심 결정
3월 11일: 을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각하)- 주문취지 : 담보취소신청은 추심채권자(병)만이 제기할 수 있음
5월 30일: 병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
10월초: 병의 공탁금회수를 위해 법원 방문 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수도된 사실을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인지
갑-을의 재판과정중 2심에서 최종심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 을이 담보 공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갑이 승소하여 채무액의 인정받고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에 갑에게 채권관계가 있던 병이 갑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을이 공탁한 담보를 압류, 추심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던 절차(담보취소 후)에 있던 와중, 을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병의 압류, 추심결정전에 정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압류추심신청, 2월 6일, 채권양수도 2월7일, 압류추심결정 2월21일, 공탁금회수청구권 양수도 사실을 병이 알게 된 날짜 10월초)
담당 공탁계는 갑의 채권자지위를 승계한 병의 소송상대방은 을이며, 압류/추심 결정 전 정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여 을이 정당하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병이 공탁금의 추심을 위해 공탁금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였을 시,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회수해갈 수 있는지 여부(현재까지는 회수하지 못했다는 공탁계의 확인은 있었습니다.)
담보 취소된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를 신청할 시 추가 공탁금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권 추심압류신청서는 2월6일 신청되어 결정정본이 2월21일로 확정되었으며, 을-정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수도 계약은 2월7일 진행되었음
이를 토대로 사해행위 청구등으로 갑의 승계인인 병이 공탁금을 추심하여 회수할 수 있을지?
사건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축약해서 기재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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