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미고지 후 발생한 산재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범위
미주신경성실신을 말하지 않고 입사했습니다(구두, 입사기록카드 물음이 있었던가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수리 작업 중 issue가 있어 스트레스 및 기존 업무로 인한 피로로 실신이 발생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승인은 될건데 그로인해 회사는 큰 손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 손해는 밴더 등록 취소 및 산재에 대한 과태료, 등등 그 외도 여러가지 넣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위 사항이 소송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승소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주신경성실신을 입사 시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발생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업무 중 스트레스와 피로로 실신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그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 영역에 속합니다.고지의무 및 책임 범위
근로계약 단계에서의 건강상태 고지는 법률상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특정 질환을 전제로 한 채용 제한이나 직무배제를 명확히 안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 누락만으로 위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주신경성실신은 돌발적 요인이 강해 업무와 무관하게도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고의적 기망으로 평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산재 승인과 회사 손해 주장
산업재해가 승인되더라도 밴더 등록 취소, 평판 저하, 과태료 등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과 관련된 행정적·대외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실무상 그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향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산재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주장이나 압박은 부당한 대응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신청하고 이후 회사의 과도한 책임 전가 시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유로 밴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산재 관련 과태료 역시 위 내용만으로는 지병을 미고지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지병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사고에 이른 경우 회사에서 일부 책임을 피해자 과실로 경감받거나,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