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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님이 차량 장기렌트하셨는데 차량등록증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와?
고정자산으로 등록안하고 취득세나 부대비용은 따로 요청안드려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이므로 렌트계약서와 차량등록증만 서류를 받고 렌트비에 대해서 차량 유지비 등으로 경비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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