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아파트가 4채가 있는데 사업자를 1채당 4개 사업자를 냈을경우 와 사업자를 하나내서 4채를 관리 했을경우 세금관계 그리고 전세입자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경우 전세입자의 전세금에 5%인상분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개인사업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