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매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경매 공매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초보가 알고 싶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임의경매와 압류경매 두가지로 나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매신청접수
2. 경매개시결정
3. 배당요구종기
4. 매각기일
5. 매각
6. 매각결정기일
7. 매각허가결정
8. 잔금납부
9. 배당
상기 절차별 또는 그 외로 유찰, 배당요구, 이의신청 등에 따라 절차는 중단 및 되풀이를 반복합니다
경매 및 공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해 진행
- 상대적으로 경매물건 수가 많으며 직접 현장에서 입찰을 진행. 유찰시 한달 뒤 재경매 진행
2. 공매
- 세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세관서 주관
- PC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유찰시 1주일 단위로 빠르게 진행
경매 및 공매를 공부하시고 실전에 응용하시려면 많은 학습과 사례분석이 필요합니다
자칫 하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후고민만 더 깊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의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 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경매는 보통 채권자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 매각결정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배당절차로 진행된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의 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 매각결정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배당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매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경매 당일 입찰자는 입찰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경매자는 입찰자들의 입찰을 받습니다 경매들 중에서 최고 입찰자를 통해 낙찰된 경매물은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잔금과 이전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기 및 소유권을 이전하게 됨으로써 경매 절차가 마무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