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로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서랍을 팔았는데 그 서랍 안에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똑같은 서랍이 두 개 있었고,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서랍이 아닌 다른 서랍을 보내려했는데 헷갈려서 판 것이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금목걸이가 있다며 문자를 남겼고, 판매자는 그제야 잘못 보낸 걸 알고 다시 보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문자를 읽고 무시하더니, 답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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