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떤사람이 30여명의 여성과 성매매하며 몰카를 찍었고, 경찰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동의하고 찍었다고 부인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일부 인원과 합의하여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초범입니다.
이 경우 형량이 적절한가요? 낮은편인가요?
+고위검사 출신 변호사가 만약 개입하여 검찰과 협의한다면,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중 일부 누락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솔직하게요. 예를들어 포렌식 도중 여죄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경찰은 송치하였지만 검찰이 누락한다던지, 아니면 신원 미상 몰카 대상 여성의 숫자를 줄인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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