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새까****
2020. 09. 19. 16:21

8월 부동산대책 관련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에 17년4월정도에 4억정도되는 집을 구매했고 비거주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 8억정도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가구1주택이지만 비거주일경우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주택이라면 비거주 해도 비과세이며 2년이상 보유하셨으니 비과세니 양도차익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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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비과세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미만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됩니다.

    2.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수치는 2주택자, 필요경비가 없고 취득일자 2017.4.1. 양도일자 2021.5.1.로 전제하여 구한 세액입니다.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출처 : http://부동산계산기.com/%EC%96%91%EB%8F%84%EC%84%B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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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또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주했을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 거주하지 않았을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0. 09.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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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에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서 그 보유기간 중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0. 09. 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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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2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했다면 8억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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