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비과세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미만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됩니다.
2.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수치는 2주택자, 필요경비가 없고 취득일자 2017.4.1. 양도일자 2021.5.1.로 전제하여 구한 세액입니다.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출처 : http://부동산계산기.com/%EC%96%91%EB%8F%84%EC%84%B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