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3년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2년 구속준 소득에 대한 소득세 힌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2022년 귀속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을 한 이후에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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