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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오늘이. 일당주는날인데 금요일이라고3일만더기달려달래여

오늘일일당187000지급날인데 금요일이라고

3일뒤에지금해준데여 이런경우있나여?

몇분안데는돈을늦게줄라고하네여

저도 금요일날이라고3일뒤에준다는거처음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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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무한 다음 날이나 익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3일 뒤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지급 약속일을 넘겨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진정을 넣기 전 지급일을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룬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고 처리되는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보았다가 지급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을 말했다면 일단은 지켜보시고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