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이. 일당주는날인데 금요일이라고3일만더기달려달래여
오늘일일당187000지급날인데 금요일이라고
3일뒤에지금해준데여 이런경우있나여?
몇분안데는돈을늦게줄라고하네여
저도 금요일날이라고3일뒤에준다는거처음드네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무한 다음 날이나 익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3일 뒤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지급 약속일을 넘겨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진정을 넣기 전 지급일을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룬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고 처리되는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보았다가 지급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을 말했다면 일단은 지켜보시고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