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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알바)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

제가 6월에 퇴사를 하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6월 첫째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충일 및 휴일이 껴있어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및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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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첫째 주(예: 6월 1~6일)를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또 6월 6일 현충일이 법정공휴일이며, 해당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6월 9일이라면 현충일 근무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몇일자로 퇴사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이전에 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휴일수당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경우 근로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2.~6.8.인지 6.2.~6.6.인지 다르며 후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