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알바)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
제가 6월에 퇴사를 하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6월 첫째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충일 및 휴일이 껴있어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및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첫째 주(예: 6월 1~6일)를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또 6월 6일 현충일이 법정공휴일이며, 해당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6월 9일이라면 현충일 근무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몇일자로 퇴사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이전에 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휴일수당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경우 근로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2.~6.8.인지 6.2.~6.6.인지 다르며 후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