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하는 친구에게 세대주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며칠동안 계속 알아보는데, 정보글도 별로 없고 답변도 된다/안된다 너무 달라서 맞춤형 답변을 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현재 제가 집주인이고 혼자 살고 있으나 내년에 친구와 동거할 예정
주담대는 일반은행상품으로 실거주 조건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문의]
친구와 월세계약을 맺고 세대주를 넘겨준 뒤, 저는 동거인으로 등록해서 같이 지내도 될까요?
1번이 가능하다면, 친구는 청년월세지원, 청약신청, 연말정산 혜택 등 월세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로 지원가능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1~2번이 안된다면, 월세계약은 하지않고 그냥 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등록만 하는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집주인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월세계약을 맺고 세대주를 넘겨준 뒤,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친구는 월세 임차인으로서 청년 월세 지원, 청약 신청, 연말정산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을 하지 않고 친구가 세대주,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