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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

빌라입주민 하자보수 예치금에 문의합니다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40가구중 7가구만 분양되고 3가구는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상황인데

빌라에 하자보수할 상황인데 건설사가 폐업직전 입니다

하여 하자보수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에 입주하셨는데 건설사가 폐업 직전이고,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하자보수 예치금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 제도는, 건설사(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 등)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입주 후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예치금으로 대체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하여 하자보수 예치금 예치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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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직까지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 통상 시공사는 건설을 하기전에 하자보수예치금을 입금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이 되게 될 경우 하자신청을 해서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입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자에 대한 증빙을 잘 정리를 해서 수리를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예치금에서 신청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형식으로 모여서 시공사측과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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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에 거주 중이고 건설사가 폐업 직전이라 하자보수 예치금 청구는 입주민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 또는 건설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주민대표회의 또는 집단으로 예치금 청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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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건설사가 폐업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빌라 준공 시 하자보수예치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이 설정되어 있다면 입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주택과를 통해 예치 기관과 보증번호를 확인한 뒤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하자 사진과 견적서를 첨부해 보증기관인 HUG, SGI서울보증 등에 하자보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입주민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40가구중 7가구만 분양되고 3가구는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상황인데

    빌라에 하자보수할 상황인데 건설사가 폐업직전 입니다

    하여 하자보수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지급조건에 따라 하자보수 신청, 또는 보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