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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아마추어23.05.12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측길에서 좌회전하는 자전거와 추돌이 있었습니다.

직진자전거는 우측으로 붙어서 직진중이었고 좌회전 자전거는 좌측가장자리쪽에서 좌회전하다가 코너에서 직직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추돌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인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와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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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상 대로 우선, 직진 우선은 과실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로 직진과 소로 좌회전 차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면 대로 직진 자전거 20 : 80 소로 좌회전 자전거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필요하나 위 지도를 보면 대로 직진과 소로 좌회전 사고로 보입니다.

    대로 직진이 우선이기에 피해자가 되며 사고 조사에 따라 과실 차이가 있겠으나 피해 자전거 쪽이 20-30%정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