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으로 작가활동 예술인지원금 받은 사례가 있는지

본인이 본업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작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예술인 인증을 받아 예술인 지원금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식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회사에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예술인 활동증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현재 직업이 무엇인가'보다 '최근 일정 기간 내에 전문적인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수령 사실이 회사에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칭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회사의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동의 하 임의로 연락을 취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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