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예술인 활동증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현재 직업이 무엇인가'보다 '최근 일정 기간 내에 전문적인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수령 사실이 회사에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칭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회사의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동의 하 임의로 연락을 취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