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외주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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