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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열혈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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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일러스트 외주도 미술(창작품)로 인정되나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도 궁금해요

게임사, 출판사에서 외주를 받아 일러스트(그림) 작업 하는 프리랜서는

어느정도로 빈도수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 게임 일러스트 외주 작업물도 미술(창작품)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년에 한 두번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품으로 인정이 되나, 세금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외주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