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러스트 외주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해외 게임사(일본, 중국)에서 외주를 받아
일러스트 작업을 1회 계약하여 진행한 경우
이건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또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일러스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외주를 1회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