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행운의치와와122
행운의치와와122

혹시 복권점에서파는 프로토도 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복권점에서 판매하는 프로토를 자주이용하는 고객입장에서 5월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해서 프로토로 수입이생기면 소득세신고대상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아닌이유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복권 등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22%,33%) 함으로써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신고하실 의무가 없고,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