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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야망이넘치는육개장
법인 자산(각종 설비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폐업처리를 먼저 해야하는 경우 잔존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법인에 잔존재화가 남아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나, 해당 설비 등이 2년(부동산은 10년)이상 사용한 것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되고, 별도로 법인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매각을 한다면 법인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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