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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굴뚝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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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기물 중 폐셀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폐기물 중 폐셀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시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와 수입관세와 해당 태양광 폐셀의 품목분류가 어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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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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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태양전지(Solar Cell)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1차 전지나 축전지가 아니라면 HSK 8548.90-9090으로 볼 수도 있는데 태양전지에 금속관련 폐기물이 있는 경우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분류하는 HS CODE 6자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S 8548.10에 분류되는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경우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다만, HS 8548.90에 분류된다면 수입요건은 특별히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코드는 기본세율이 8%이며 한-아세안 FTA 적용 시 0%가 가능하므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폐기물은 앞으로 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의 하위 법령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따로 지정해 수입,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에 대하여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2.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따라 허가(신고)내용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입허가요건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포괄수입허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4. 수입허가신청 (시행령 제9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해당 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마.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카.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아.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의 사본

    자. 해당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의 정보자료

    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카.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그 밖의 보증서

    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수입이동서류 (법 제11조, 법 제12조)

    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허가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 수출신고의 경우)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

    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

    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