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품목은?

2019. 04. 29. 19:52

폐차장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중고부품 및 고철 따위를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 시킬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관련 종사자이신 듯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재활용폐자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고철, 폐지, 폐금속캔, 폐고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자원임에도 폐목재, 폐밧데리, 폐건축자재

중고가전제품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도

2019. 04.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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