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품목은?
2019. 04. 29. 19:52
폐차장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중고부품 및 고철 따위를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 시킬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차장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중고부품 및 고철 따위를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 시킬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관련 종사자이신 듯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재활용폐자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고철, 폐지, 폐금속캔, 폐고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자원임에도 폐목재, 폐밧데리, 폐건축자재
중고가전제품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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