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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품목은?

폐차장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중고부품 및 고철 따위를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 시킬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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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관련 종사자이신 듯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재활용폐자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고철, 폐지, 폐금속캔, 폐고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자원임에도 폐목재, 폐밧데리, 폐건축자재

      중고가전제품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