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신고업장 사업자와 월급입금되는 사업자 불일치.
4대보험은 A사업장에 등록되어있고
월급은 B,C사업장에서 입금됩니다.
A,B,C 모두 사업자명의가 다릅니다
4대보험료는 잘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명의가 다른곳에서 월급이 들어오는것에 대해
법적문제가 있는것은 인지하고있습니다.
1.어떤 법적문제가 생기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2.이경우 4대보험공단과 국세청에 걸리지 않는지,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C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때는 세금탈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각 공단 간의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어 4대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