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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했는데
계약 성립 일자 : 2022. 10. 6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상 만기일 : 2024. 10. 05
마지막 납부 예정일 : 2024. 09. 05(자동이체 일자가 매달 5일)
급여일 : 매월 10일(ex. 9월달 급여는 10월 10일 입금)

인데요, 만기금 문제없이 수령 가능한 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누구는 만기일(24.10.05)일 이후면 언제든 퇴사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만기일 해당 월인 10월달 급여까지 입금이 돼야 퇴사가능하다고하는데 그러면 10월달 급여가 11월 10일에 들어오니 그때까지 회사에 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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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기일이 지났어도 만기일이 있는 달의 급여를 받은 후에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후에 퇴사하는게 안전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상 만기일인 24년 10월 5일 이후에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