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비과세항목 식대 추가 VS 개별적으로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몇 분이 그쪽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식대를 15만원으로 책정해서 급여 지급항목에 식대 비과세 항목을 추가해서 15만원 입력해서 보고드렸는데
급여랑 별개로 그분들 통장으로 이체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비과세항목으로 입력 안하고 개별적으로 15만원씩 이체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거 같아서 안된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대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아하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