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비과세항목 식대 추가 VS 개별적으로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몇 분이 그쪽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식대를 15만원으로 책정해서 급여 지급항목에 식대 비과세 항목을 추가해서 15만원 입력해서 보고드렸는데
급여랑 별개로 그분들 통장으로 이체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비과세항목으로 입력 안하고 개별적으로 15만원씩 이체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거 같아서 안된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대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아하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15만원을 드릴 경우, 직원분들에게 식대영수증을 받아 복리후생비 등으로 실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 급여처리보단 번거로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식대금액으로 별도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급여신고 시 비과세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사업장도 근로소득이 과소신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