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3개월한후 회사에 복직할 때
육아휴직을 3개월한후 회사에 복직할 때
원래 있던 부서에서의 자리가 없어지고
부서이동 당하는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직장으로 복직을 했는데
원래 부서에서의 자리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 이동을 해야만 한다 라면
아마도 회사가 조직이 개편 되면서 부서 이동이 결정 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인을 직상 상사 및 인사과에 물어보고 그 이유가 적합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복귀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가능하면 원래 부서나 같은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키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사정상 해당 부서 자리가 없어졌거나 조직 개편이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한 부서 이동(예: 직급 하락, 업무 질 저하 등)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휴직입니다.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야될거 같습니다.
부당행위입니다.
속상하시겠네요..육아휴직후 돌아갈수 있을꺼라고 생각하고 쉬는건데 부서가 바뀌면 기분이 안좋고 억울하죠..근데 육아휴직동안 대타로 오신분하고 손발이 맞춰졌으면 또 다시 맞춰야 하니 기존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제가 그런경우 입니다 억울해서 그냥 다니던 부서로 갔는데 결국엔 재가 자리를 옮기게
되더라고요
육아휴직을 3개월했다고 해서 사무실책상을 이동하던가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것은 위법적인 행동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 회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적인 회사 결정은 사유가 안됩니다. 다른 부서로 배치시 업무 적응이 힘들고 다른 업무라 업무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 될수도 있으니, 증거 자료 잘 취합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치 않는 부서 이동 문제로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서 이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2.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의 의미
* 같은 업무: 원칙적으로는 휴직 전 담당했던 바로 그 업무를 의미합니다.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 만약 조직 개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래 업무로 복귀가 어렵다면, 최소한 임금 수준이 동일하고 업무의 성격, 책임, 권한 등이 동등한 수준의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현재 상황 분석: 부당한 조치일 가능성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부서이동(부당전보)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 임금이 감소한 경우: 새로운 부서의 직무가 휴직 전보다 임금이 적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2. 직급이나 직책이 강등된 경우: 과장이었던 직원을 대리급 직무로 보내는 등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면 부당합니다.
3. 업무의 중요도나 책임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핵심 부서에서 비핵심 지원 부서로 발령 내거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전혀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같은 수준의 직무'로 보기 어렵습니다.4. 출퇴근 거리가 매우 멀어지는 등 생활상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원래 부서나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질문자님을 이동시킨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한 부서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조직 개편: 질문자님이 휴직한 3개월 동안 회사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어 원래 있던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진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직무가 기존과 동등한 수준임이 명확한 경우: 임금, 직급, 책임 수준이 동일하고, 회사가 그 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혼자서 감내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유 문의: 가장 먼저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부서 이동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조직 개편'과 같은 모호한 답변이 아닌, 어떤 필요에 의해 왜 그 부서로 발령을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2. 부당함에 대한 이의 제기: 회사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를 제시하며 원래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이 또한 이메일 등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외부 기관에 도움 요청: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서 이동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 대응 과정이 복잡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론
3개월의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 부서의 자리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혼자 삭이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융가휴직 후 복직 시 원칙적으로는 기존 부서나 동일한 수주느이 업무로 복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재배치나 조직 개편이 있으면 부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밚습니다.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이라고 그동안 대체 인력이 배치되면 원래 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래 부서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서 이동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 염려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는 많은 복직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자,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 후 '원래 부서에서의 자리가 없어져 부서 이동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는 복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은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고용 유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원칙: '동일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 복귀 보장
법적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동일 또는 동등한 수준'의 판단 기준 - 단순히 부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 임금, 업무의 중요도,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전과 비교해 불이익이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부서 이동의 정당성 기준 (회사가 입증해야 함)회사가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부서 이동을 지시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불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서 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성의 인정: 부서 이동이 경영상 필요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꼭 필요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 휴직 중 해당 부서의 폐지, 대규모 조직 개편 등)
복귀자의 동등 대우: 이동한 새로운 부서의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비교했을 때 직급, 임금, 승진 기회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성실한 협의: 회사가 부서 이동 전에 근로자와 충분히 성실하게 협의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았음에도 원래 부서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회사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리가 없어졌다"의 확인: 정말로 그 부서의 업무 자체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직원이 그 자리를 채워서 배치하기 곤란하다는 의미인지 확인해 보세요. 후자의 경우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부서의 '동등성' 평가: 새로 이동하게 된 부서의 업무 내용, 직급, 임금, 그리고 장기적인 경력 개발(승진, 교육 기회 등)이 원래 부서와 동등한 수준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서 이동으로 인해 불이익 (예: 한직으로의 발령, 낮은 직급, 임금 삭감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간주되어 회사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직 후 부당한 처우가 의심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부서 이동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함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회사의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 속상하시겠어요.
무슨 그런경우가 다 있을까요?
출산도 힘든데 겨우 육아휴직3개월 한거가지고 부서이동 하라면 그만두라는 소리인가요?
이러니 여자들이 점점더 출산을 안하려고 하나봐요
고용노동청 진정 가능
육아휴직 후 부서 이동이 부당한 인사조치인지" 확인 요청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
단순히 부서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한다기 보다는 직무 내용과 처우가 휴직 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인지가 중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