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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셰퍼드231
작년 9월부터 일했는데 작년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미가입됐고 올해 1월부터 4대보험 들어간거같은데 이런경우 소득확인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월급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청년드림청약주택 가입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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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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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소득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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