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완납 증명서 제출시 압류도 풀리나요?

2020. 07. 03. 17:32

개인의 채권금액을 변제후 완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완납증명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 할려고 합니다.

법원에 채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압류한 부동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채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채권자가 압류한 부동산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해주면 가장 간명합니다.

통상 변제를 하면서 집행해제 신청을 같이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집행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변제를 이유로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020. 07. 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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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집행해제진행을 해야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2020. 07. 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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