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임차인이라 하여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 법인의 존재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대표자의 위임장과 인인감증명서를 요구 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며 임대차 연장시 관련 조항 원상회복의무 등을 신경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과 한다고 해도 특별히 법적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인을 대표하여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지위도 확인이 되야 하므로 만약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위임장 등이 첨부되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