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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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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진지하게 문의드립다....

게임을 하다가 저는 아뮤것도 안 했는데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와서는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정상인도 아닌 거 같은데 통매음인지 뭔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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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해보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성적목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며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며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