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진지하게 문의드립다....
게임을 하다가 저는 아뮤것도 안 했는데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와서는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정상인도 아닌 거 같은데 통매음인지 뭔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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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해보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성적목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며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며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