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상조회사 가입에 따라 납입하는 상조회비는
반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 : 계약보증금으로 자산처리를 해야 합니다.
2) 반환의무가 없는 금액 : 지급수수료로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상조비용은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