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조회사 관련 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상조회사를 가입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사업자일때와 개인사업자일때 비용처리 등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금액이나 어느한도까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상조회사 가입에 따라 납입하는 상조회비는
반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 : 계약보증금으로 자산처리를 해야 합니다.
2) 반환의무가 없는 금액 : 지급수수료로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상조비용은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경비라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