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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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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관련 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상조회사를 가입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사업자일때와 개인사업자일때 비용처리 등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금액이나 어느한도까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상조회사 가입에 따라 납입하는 상조회비는

    반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 : 계약보증금으로 자산처리를 해야 합니다.

    2) 반환의무가 없는 금액 : 지급수수료로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상조비용은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경비라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