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상조가입시 매월내는돈의경비처리
개인사업자대표가 시중의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회사카드나 통장에서 매월 이체된다면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직원을위해 가입하는건 경비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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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직원을 위한 상조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정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라면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전체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경비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위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되며 사업주 대표 본인 지출이라면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