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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실용적인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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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대상으로 과외를 하면 그것도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야되나요?

저는 현재 고3으로 수능이 막 끝난 시점에 돈을 벌고자 수능에서 만점받은 과목중 하나인 일본어를 1대1 과외로 가르치려 합니다. 성인(최소 대학 재학생 or 휴학생)을 대상으로 취미 일본어 혹은 여행 일본어를 가르칠려 합니다. 이런 과외도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고해도 과외를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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