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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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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과외도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프리랜서로 평생 활동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접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없어서 많이 미숙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성인 대상으로 영어회화 과외를 진행할 계획인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말들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1. 일부 블로그 및 과외 앱에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평생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2.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할 경우, 세금은 매해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되는건가요? 3.3% 개념은 무엇이고, 해당 이슈와 관련있나요?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원이 있거나 개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므로, 1인 프리랜서로 과외활동하는 건 사업자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과외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정산받는 경우, 3.3.% 떼고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1인 프리랜서는 5월에 종소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며, 소득 지급자가 3.3% 떼고 지급한 적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떼인 3.3%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을 대삳으로 과외를 하려는 경우 이 과외 강의가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읠설립운명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공부방,

    교습소 등 과외교습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는 경우로서

    과외교습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녀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인과외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스스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