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잠자리 횟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느 일방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인 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정작 마음이 없는데

남편이 바람이라도 필까봐 의무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결혼의 의무사항인지 몰라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일방에 의한 관계가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