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잠자리 횟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느 일방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인 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정작 마음이 없는데
남편이 바람이라도 필까봐 의무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결혼의 의무사항인지 몰라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일방에 의한 관계가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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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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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일방이 원치 않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들어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간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성관계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등의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의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는 것은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나 강요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여섯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