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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10

스토킹 접근금지신청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회가 갈수록 흉흉해지고 대리트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접근금지를 신청해서라도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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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스토킹범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때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전급근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