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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발구지167
튼실한발구지16723.02.07

개인 금전거래 사기신고가능한가요?

2020년8월 대략 5천만원이상 (원금) 을 빌려주고 2020년9월에 8천700만원으로 받기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이유(오랜 직장 선배이고 1억원이걸린 소송을 준비중인데 소송비용이 부족해 소송만 하면 승소100%라는말과 빌려주면 큰 이자를 주겠다고하여 빌려주었습니다)2023년 1월 말까지 원금은 커녕 사건이 해결이 잘안된다 등등 집안에문제가생겼다는 이유등으로 지금 해결중이라는말을3년간 하며 미루고 2월초 거주지를 옴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전에 원금만달라는 요청도했고 지금 소송결과 내역 등등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공유해준적은 없습니다.입출금 내역,차용증,그간 대화내용 등등 증거자료는 준비돼있고 1월말까지 미안하다 금방주겠다 하는 말만하고 가끔5만원10만원씩 미안하다며 이건 그냥 용돈이다 그냥써라 라는 말과 돈을 준게 다입니다. 돈을 갚을 의지가 보여 지금까지 기다려주었는데 거주지이사 연락두절 이건 도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 준비할수 있는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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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