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변경신고 관련 절차 및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작성후 해야할 것(절차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임차인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등록을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고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