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는 11개월이나 납부하지않았는데요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는 11개월이나 납부하지않았는데요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 및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전무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급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