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급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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