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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족제비257
고요한족제비257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는 11개월이나 납부하지않았는데요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는 11개월이나 납부하지않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 및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전무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급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