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뇌경색 발병 후 2년이 경과되어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기존에 먹던약을 병원내 약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뇌경색 약도 변경이 되어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뇌경색,알츠하이머환자

어머니께서 뇌경색 발병 후 2년이 경과되어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기존에 먹던약을 병원내 약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뇌경색 약도 변경이 되어 있고 치매까지 있는분인데 요실금 약인 베타미가정에서 베시케어정으로 변경되어있더군요,베시케어정은 항콜린성때문에 인지저하가 올 수 있어 기존10년간 비뇨기과에서도 절대 처방을 안해줬던 약인데 여기선 약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재활병원에서도 대학병원처방기준으로 약을 처방해줬는데,

담당의에게 정중히 대학병원기준으로 재변경 요청해야겠지요?만약 병원내 약이 없어서 그렇다면 외래로 처방을 해가면 될까요?

입원환자는 외래처방약이 까다로운걸로 알고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려하시는 부분이 임상적으로 매우 타당합니다. 베시케어(솔리페나신)는 항콜린성 부하가 높은 약물로, 치매 환자에게는 인지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 노인 부적절 처방 기준인 Beers Criteria에도 명시된 약물입니다. 10년간 비뇨기과에서 처방을 피해왔다면 그만한 임상적 근거가 있었던 것이고, 요양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베타미가(미라베그론)는 베타-3 작용제로 항콜린성 기전이 없어 인지 저하 위험이 낮고, 치매 환자에게 훨씬 적합한 선택입니다.

    담당의에게 변경 요청을 하실 때는 단순한 선호 표현이 아니라 임상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존 비뇨기과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역을 지참하시고, 항콜린성 약물이 치매 환자에서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0년간 전문과에서 해당 약물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다는 경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방 변경 거부 이유를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원 환자의 외래 처방 병용은 말씀대로 까다롭습니다. 건강보험 기준상 입원 중에는 입원 진료비에 약제비가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래 처방약을 별도로 가져와 복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내에 해당 약제 재고가 없는 경우, 원내 처방으로 외부 조제를 의뢰하는 방식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무과나 담당의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뇌경색 약물 변경 부분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혈전제나 스타틴 계열 약물은 동등한 효과의 제품으로 변경되었는지, 용량이 유지되었는지를 기존 처방전과 대조해보시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존 대학병원 담당의에게 문의하셔서 의견서를 받아두시면 요양병원 담당의와의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