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소개비 과다하게 받으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개비 관련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소개 유투브를 보고 빌라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투버가 좋은 물건이 1개 밖에 없어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청하여 이를 입금해 줬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현지에 있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 시켜주고 본인은 소개비로 300만원을 넘게 챙기고 연락도 안받고 문자,카톡도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화번호와 이름
최초 500만원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서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유튜버가 공인 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자신이 중개 자격이 있는지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자신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계약까지 해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음에도 현지에 있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시켜주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