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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연약한천재
아마도연약한천재

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집보고 간사람이 사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고 중개인이 연락이 왔더군요.

그러면서 중개인이 매수희망하는 분이 값을 좀 깎아달라며(근데 깎아달라는 금액은 말을 안함... 어이없음)

중개인이 먼저 가격 안깎고 제값에 팔아줄테니 법정 수수료는 다주고 그 외에 추가로 500을 더 달랍니다.

제가 당시에 법을 잘몰라서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법정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는 불법 아닌가요? 제가 이걸 왜 줘야되죠?

안줘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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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정 보수(수수료) 외 추가 금품 요구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강요·기망에 기초한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 상한과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 금품·사례 요구를 금지합니다. 상한을 넘는 별도 약정은 무효이고, 금품을 수수하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벌칙 대상이 됩니다. 매수자 가격 인하를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이해상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지도 큽니다.

    3. 실무 대응
      추가 금품 요구에 명시적으로 불응하시고, 법정 보수만 계산서·영수증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통지하십시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산정내역서 교부를 요구하고, 통화·문자 내용을 보존해 두십시오. 중개사가 거래를 지연·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시·군·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사후 구제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 요구 정황이 담긴 문자·녹취, 영수증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중개사가 허위·과장으로 추가 보수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시고, 추가 금품 요구가 계속되면 중개계약 해지 및 다른 중개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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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비용(현금, 별도의 사례금,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 혹은 국민신문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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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자신이 제값에 팔아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 제재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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