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의 명절 전후 퇴직일 문제
안녕하세요?
3월부터 1개월-3개월-4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은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직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명절이 있어 퇴직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9월 말 일 까지 근무할 경우 두 개의 연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1. 10월 2일, 10일에 연차를 사용해 추석 때 까지 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차선책으로 10월 1일, 2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해당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회사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 거부하는 경우 제가 위의 방법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빈다.
특정 주에 휴가, 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