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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명절 전후 퇴직일 문제
안녕하세요?
3월부터 1개월-3개월-4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은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직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명절이 있어 퇴직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9월 말 일 까지 근무할 경우 두 개의 연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1. 10월 2일, 10일에 연차를 사용해 추석 때 까지 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차선책으로 10월 1일, 2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해당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회사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 거부하는 경우 제가 위의 방법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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