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취업규칙에 보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는 각각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하고
정기상여금은 1월과 8월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개월 단위로 계속 재계약 하시는 분께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2024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계약하고 계신데, 3개월 단위이므로 마지막 계약은 2025년 5월 1일~2025년 7월 31일까지 할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2025년 5월 1일이 되어 1년 계약 조건이 채워진 후에,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소급 지급해드리면 될까요?
(24년 추석 명절휴가비, 24년 8월 정기상여금, 25년 1월 정기상여금, 25년 설명절휴가비)
아니면 1년 계약한다고 미리 가정하고 그때그때 적시에 지급해드리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