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년 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기간동안 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의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고, 임금 지급 항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정년 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시행시기는 2024.01.01로 한다.
복리후생적 임금
출퇴근교통비, 차량유지비, 동아리활동비 : 정액 지급
통신비, 자기개발지원금 : 실비 정산 항목(월5만원한도)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3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취지(예를 들어, 3개월간 근로제공의무는 면하되 기존의 임금의 손실은 없게 보장하려는)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판단 및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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