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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피해자는 보상못받나요?

저희집에 모르는 사람이 침입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어서 더 큰 처벌을 받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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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의 경우 범인의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형사처벌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할 것이지만

      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은

      민사상 별도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