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할 시 날짜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120일 이내에 유급 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한데,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해당기간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 제외하면 총 20일임) 사용하는 경우는 1회로 볼 수 있나요?
사용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 끼면 분할로 취급하는지,
아니면 최초 2주(월~금X2회 총 10일) 사용 후 2주 뒤 추가 사용하는 경우를 분할 사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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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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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끼는 것인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분할로 보면 20일 사용을 정해진 분할사용 횟수 내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는 휴(무)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휴(무)일이 걸쳐 있다고 하여 분할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시, 중간에 휴일이 끼더라도 신청을 할 당시 연속된 날짜라면 분할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4.8일자로 신청을 할 경우 중간에 휴일,주말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모두 제외하고 한번에 20일 연속으로 사용한다면 1회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