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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후루티207
강한후루티20720.06.18

이건어떻게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술을먹고 택시를타고 집에가는도중인데

카드점검시간이라 택시비결제가안되서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럿는데 술이많취가되어서 의사소통자체가안되는데 경찰에게 욕을햇다는걸로 공무집행방해제500이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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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규정된 처벌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사유 부분에 있어서 감형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이 확정된 것인지 약식기소가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벌금 500만원이 지나치게 과한 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현재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과정에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