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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지상의 건물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사용료에 대한 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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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조항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만이 신고 의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질문자님께서는 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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