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종합소득세 장부 자본금 정리.
22년에 대변을 현금으로 분개했어야 되는데 미지급금으로 해서 미지급금 잔액이 생겼습니다.
23년에 미지급금/자본금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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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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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을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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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부채 계정이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작년에 잘못기장한 경우에는 미지급금과 자본금으로 상계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차차액을 자본금 등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