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중간에못내게되면어떻게되나요?
남편과별거를하려고합니다.제가나오려고하는데. 지금살고있는집이 월세인데제명의로계약을했어요.계약기간이 아직많이남아있는데. 만약남편이 월세를내지않으면 제가 다내야되겠죠?2개월내지않으면집주인이 퇴거를요구할수도있다던데 그런가요?그렇게되면 계약해지가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명의자라면 차임지급의무가 있으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귀하가 월세 지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편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귀하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가 되면 보증금 반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협의를 통해 월세 지불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주인과 상황을 상의하여 계약 조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면서 동시에 현재 계약의 양도나 조기 해지 가능성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